병원·의료
약사업무, 조제뿐만 아니라 '처방전 감시'도 한다
개국 약국에서 '처방 감사'를 통한 처방수정 사례를 연구한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학술교육팀( 김민영, 박종필, 모연화, 홍성광)은 '약사의 처방감사를 통한 처방수정 내역 수집 및 사유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약사의 업무가 조제 및 복약지도 뿐만 아니라 '처방 감사'를 초함하고 있고, 현재 시스템에서 이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베이스 체인 약국 중 9개 약국의 3개월(2016년 2월~4월) 처방전 자료를 토대로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감사 행위가 얼마나 이루어 지고 있으며, 어떤 사유로 처방전의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수집했다.
3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9개의 약국에 총 61,759건의 처방전이 발행되었으며, 그 중 약사의 처방감사 행위로 처방내역 오류가 수정된 처방전 건수는 총 260건, 총 오류 처방 수정 비율은 0.42 % 이다.
2월은 총 19,764중에서 100건의 처방전이 수정되었으며, 그 비율은 0.51%이다. 3월은 총 21,144 중에서 77 건의 처방전이 수정되었으며, 그 비율은 0.36% 이다. 4월은 총 20,851 중에서 83건의 처방전이 수정되었으며, 그 비율은 0.40% 이다.
3개월 연구기간 동안 처방전 오류로 수정이 이루어진 처방전 260건의 사유는 총 8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용량 및 투약회수 오류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11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사유였다. 이어서 처방 일수 조정이 42건, 중복성분 삭제가 34건, 기타 25건, (처방전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나) 환자와의 상담 후 약물 변경한 경우가 24건, DUR을 통한 약물 변경이 9건, 약물 제형 변경이 7건, 허가상 금기로 처방 내역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2건이었다.
기타 사유로는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급여 중지된 약물의 급여 처방, 반대로 보험 적용가능 약물의 비보험으로 처방, 실제 처방일과 처방전 상 일자 오류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산부금기, 용량점검 등의 사항이 검토된 뒤 처방 수정이 요청되었을 때(기존 처방과 수정된 후의 사항이 동시기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처음 발행한 처방내역은 사라지며, 수정된 처방내역만이 저장되어 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처방과 최종 처방 사이에 일어난 약사의 감사 행위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아 약사의 처방감사 행위가 갖는 의의나 그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9개 약국의 수가 통계적으로 적은 수치이나, 약사의 처방감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그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이미 보고된 바, 적절한 연구를 통해 약사의 처방감사가 국내 의약서비스의 품질 및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동안 인정 받지 못한 약사 직능의 처방전 이중감사 행위에 대한 가치를 가시화 하고,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는 약사의 직능을 홍보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최재경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