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병원에만 공급한 제약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부과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데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거부했다.
이들 제약사는 가격경쟁이 가능한 동물약국에는 의도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고, 비싼 가격으로 동물병원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 애드보킷(벨벳) 등을 공급해 왔다.
심장사상충은 개·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 예방을 위해 매달 한번씩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한다.
이에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소비자들은 1년에 12번 투약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에 6,9000원(충검사비 50,000원/1회, 심장사상충 약값 14,000원/1개, 동물병원 진료비 5,000원/1회)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충검사비 1회를 포함해 약값과 진료비를 합산해보면 1년에 약 278,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심장사상충 예방에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는 품목으로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소지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가능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한국조에티스, 벨벳 등 주요 3사가 모두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엄격히 차단한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레볼루션·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그 2~3배인 14,000원에 달하고, 일부 물량이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동물병원 판매가격의 70% 수준인 10,000~1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동물약국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까운 약국에서도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구입할 수 있고, 동물병원과 약국간 경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예방제 '히트가드'의 유통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최재경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