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1일 1회 복용 위염약 '스티렌큐정' 품목허가 획득
1일 3회·2회 복용 이은 편의성 진화… "시장 환경 및 사업성 고려해 시판 여부 검토"
입력 2026.1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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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의 급·만성 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이 보건당국의 최종 허가 관문을 통과했다. 복용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대폭 줄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아에스티는 급만성 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성분명: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이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허가를 신청한 지 약 6개월 만의 결과다.

새롭게 허가를 취득한 스티렌큐정은 기존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정'과 주성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감소시킨 제제다. 위장관계 질환 특성상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예후와 직결되는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허가는 동아에스티가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위염 치료제 라인업 강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2년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정'을 최초 출시해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킨 이후, 2015년에는 복용 횟수를 1일 2회로 줄인 '스티렌투엑스정'을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스티렌큐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일 1회 복용 옵션을 추가하며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고자 개발된 제품이다.

다만, 품목허가 획득이 즉각적인 상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큐정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국내 시장 환경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시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식약처 허가라는 규제 문턱을 넘는 것을 넘어, 치열한 국내 위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건강보험 약가 등재에 따른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최종 출시 전략을 확정하겠다는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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