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 승소
"리스크 점검은 정상적 경영 판단"… 법원, 신동국 손 들어줘
'동지'에서 '적'으로 돌변한 4자 연합
신동국 측 "이해상충 따져봐야"… 향후 경영권 분쟁 불씨 여전
입력 2026.10.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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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약업신문=김홍식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이른바 '4자 연합'이 법정 공방 끝에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모녀 등을 상대로 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그룹 지배구조 역학 관계에 새 국면이 열렸다.

1일 법조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갈등의 발단은 서울 반포동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서 추진된 대규모 시니어케어 사업이었다. 앞서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조건부 의결했으나,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 병원 측 참여가 불투명해지자 신 회장 측이 반대표를 던져 사업이 6대 4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위해 투자 재논의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이사회 상정 합의를 넘어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사업의 리스크와 전제 조건을 재검토하고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적 계약 위반이 아닌 이사로서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2024년 한미그룹 오너 일가 형제(임종윤·임종훈)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극적으로 결성됐던 4자 연합은 완전히 와해됐다.

당시 이들은 경영권 주도권을 확보한 뒤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내세웠으나, 이후 교환사채(EB) 발행과 신사업 투자, 자금 조달 방식 등을 두고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갈등은 상호 '자산 가압류'라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태다. 

송 회장 측이 위약벌 채권을 근거로 신 회장의 주식과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자, 신 회장 역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100억원 상당을 가압류하며 맞불을 놓아 지난 7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소송인 이번 1심마저 신 회장이 승소함에 따라 법적 명분 싸움의 무게추는 신 회장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됐다.

신 회장 측은 1심 승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측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내놨다. 

신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와 킬링턴의 업무집행자 역할을 맡은 라데팡스파트너스 등이 연결돼 있는 만큼,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직후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송 회장 측의 항소 가능성이 커 법정 공방이 고등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미그룹의 단일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1심 완승을 거두면서 그룹 내 발언권과 지배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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