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포베이커’ 상표권·소유권 분쟁 잇단 종결…법적 리스크 해소 국면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심까지 기각…재항고 없이 사건 종결
소유권확인 소송도 법원 각하 결정…소송비용 원고 부담
2026년 상반기 이커머스 매출 52억원…고메온 사업 성장에 집중
입력 2026.08.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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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셀리드가 포베이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상표권·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에서 잇달아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셀리드는 주요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셀리드는 2024년 5월 14일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 ‘포베이커’를 운영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신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후 관련 사업은 ‘고메온’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피합병회사 포베이커의 전 대표이사 김철용 씨와 그가 운영했던 그린지니어스는 합병 이후 계약 이행 등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2025년부터 셀리드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에는 셀리드의 ‘포베이커’ 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과 브랜드 자산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유권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원고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2026년 8월 4일 1심 결정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8월 12일 종결됐다.

소유권확인 소송도 마무리됐다. 원고 측은 2026년 8월 초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셀리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13일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제기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과 소유권확인 소송은 모두 셀리드 측에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셀리드는 포베이커 합병 이후 제기된 소송과 고소·고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왔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순차적으로 정리되면서 사업 운영에 미치는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커머스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관련 사업 매출은 2025년 연간 88억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52억원을 달성했다.

셀리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들로 인수 당시부터 이어져 온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고메온 브랜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셀리드는 관련 소송의 추가 진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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