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
회생채권 변제 대부분 완료…법원 최종 결정 앞둬
입력 2026.08.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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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은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9월 16일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 작업을 거쳐 올해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전액 납입하며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해당 출자금을 바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회생담보채권 변제를 순조롭게 이행해 왔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 변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회생채권은 출자전환(67.65%)과 현금변제(32.35%)로 구분됐고,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고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됐다.

특히 한국유니온제약은 올해 변제대상 채권액 총 292억100만원 가운데, 일부 미확정 채권등 미변제 잔액 7,6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하게 됐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 투입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생계획상의 채무 변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자본잠식 상태였던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부채비율이 40%대로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및 BW 등은 모두 변제됐다”면서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입채무,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채권만 일부 남아 사실상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회생법원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 이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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