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텍,자사주 소각 의무화-예외 보유·처분 주총 승인 필수
배당 절차 개편, 배당액 선결정·기준일 후설정 구조 전환 투자자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독립이사 확대·전자 주총 근거 마련 등 지배구조 정비..핵심지표 준수율 60%대 상승 전망
입력 2026.03.27 09:18 수정 2026.03.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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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부품 및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기업드림텍이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 개선 및 자기주식 처리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 핵심은 배당 절차 개선이다. 드림텍은 제49조(이익배당)를 개정해 배당 기준일 공고 규정을 삭제했다.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기준일을 설정하는 구조로 절차를 바궜다. 투자자는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 기준일 전 주식을 취득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권고한 ‘배당액 선(先)결정·기준일 후(後)설정’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실제 배당 규모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드림텍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가운데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충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기존 50%대에서 6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처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개정된 제10조의5(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조항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이 밖에도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제29조·제42조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확대했으며, 제20조를 개정해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드림텍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구조를 바꾼 것은 물론,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당사는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전체 이사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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