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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지난 1월 8일 강원 웰리 힐리파크에서 영업․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제약 산업의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여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업에서 즉시 적용해야 하는 최신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사항과 강화된 내부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약 업계 최근 동향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제도 △2026년 CP 운영 사항 및 제재 기준 안내 등이다.
먼저,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과 관련하여 판촉물 제공 금지(펜·노트패드 제외) 및 CSO 관리·감독 의무 신설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또,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CSO 신고제’와 관련하여 신고 및 교육 이수 의무,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 위탁 금지, 재위탁 시 서면 알림 의무,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등 관련된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하며, 강화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준수를 강조했다.
신풍제약 CP팀 관계자는 “제약 산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CP를 기업 문화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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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지난 1월 8일 강원 웰리 힐리파크에서 영업․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제약 산업의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여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업에서 즉시 적용해야 하는 최신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사항과 강화된 내부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약 업계 최근 동향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제도 △2026년 CP 운영 사항 및 제재 기준 안내 등이다.
먼저,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과 관련하여 판촉물 제공 금지(펜·노트패드 제외) 및 CSO 관리·감독 의무 신설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또,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CSO 신고제’와 관련하여 신고 및 교육 이수 의무,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 위탁 금지, 재위탁 시 서면 알림 의무,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등 관련된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하며, 강화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준수를 강조했다.
신풍제약 CP팀 관계자는 “제약 산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CP를 기업 문화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