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제한경쟁입찰 정책’과 관련해 공식 공문을 보내 정책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대웅제약 대표이사 앞으로 ‘블록형 거점도매 제한경쟁입찰 정책 추진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정책이 약국 현장과 의약품 유통 질서 전반에 중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해, 특정 거점도매를 통한 의약품 공급 체계가 다수 약국에 제한된 거래 구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적·물류적 여건에 따라 의약품 입고 지연이나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적시 조제·투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약사회는 현재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주체가 더욱 제한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 집중과 병목 현상이 발생해 수급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거점도매 중심의 공급체계가 도도매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반품 기준의 불명확성, 반품 거절, 정산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약국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약국과 공급 유통업체 간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공문에서 “본 정책은 약국 현장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약국 및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과 유통업계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공급체계를 구축·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앞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와 유통 질서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공식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 측은 유통 효율화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거점도매 운영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업계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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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제한경쟁입찰 정책’과 관련해 공식 공문을 보내 정책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대웅제약 대표이사 앞으로 ‘블록형 거점도매 제한경쟁입찰 정책 추진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정책이 약국 현장과 의약품 유통 질서 전반에 중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해, 특정 거점도매를 통한 의약품 공급 체계가 다수 약국에 제한된 거래 구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적·물류적 여건에 따라 의약품 입고 지연이나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적시 조제·투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약사회는 현재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주체가 더욱 제한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 집중과 병목 현상이 발생해 수급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거점도매 중심의 공급체계가 도도매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반품 기준의 불명확성, 반품 거절, 정산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약국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약국과 공급 유통업체 간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공문에서 “본 정책은 약국 현장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약국 및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과 유통업계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공급체계를 구축·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앞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와 유통 질서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공식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 측은 유통 효율화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거점도매 운영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업계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