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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미시간주 주의회에 최근 제출된 ‘미시간 하원법안 5250’(Michigan House Bill 5250)에 대한 입장을 지난 21일 표명하고 나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입장문에서 CRN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능성 보충제(dietary supplements)의 과학적인 측면이나 규제에 대한 오해를 전제로 제출된 법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 보충제들의 섭취가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 신뢰할 만한 증거자료는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섭취연령대를 제한하려는 내용은 실제로 섭식장애 증상이 촉발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의 복잡성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각종 기능성 보충제는 이미 FDA에 의해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섭취연령대를 제한하려는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접근성 제한조치이자 안전하고 합밥적인 제품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형의 법안들은 종종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기초적인 비타민제와 미네랄 보충제들의 경우 이 같은 법안들의 표적으로 부각되었던 전례가 전무하다고 CNR은 환기시켰다.
미시간주 의회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CRN의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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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미시간주 주의회에 최근 제출된 ‘미시간 하원법안 5250’(Michigan House Bill 5250)에 대한 입장을 지난 21일 표명하고 나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입장문에서 CRN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능성 보충제(dietary supplements)의 과학적인 측면이나 규제에 대한 오해를 전제로 제출된 법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 보충제들의 섭취가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 신뢰할 만한 증거자료는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섭취연령대를 제한하려는 내용은 실제로 섭식장애 증상이 촉발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의 복잡성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각종 기능성 보충제는 이미 FDA에 의해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섭취연령대를 제한하려는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접근성 제한조치이자 안전하고 합밥적인 제품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형의 법안들은 종종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기초적인 비타민제와 미네랄 보충제들의 경우 이 같은 법안들의 표적으로 부각되었던 전례가 전무하다고 CNR은 환기시켰다.
미시간주 의회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CRN의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