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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2심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에서 2025년 12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3심 대법원(2025마9460)에서 2026년 3월 17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이와 관련 동성제약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그간 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회장이 제기해온 ‘회생절차가 필요 없다’, ‘개시결정이 위법하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회생이다’ 등 회생절차 무력화 시도는 사법적으로 일단락 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 항고를 기각하며, 동성제약 재무 상태와 관련해 부채 초과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 필요성을 인정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처럼 2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이 이어지면서, 회생절차 개시 적법성과 필요성은 사법적으로 모두 확인된 상황”이라며 “ 특히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재항고 비용 역시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고 전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신청, 회생개시결정 취소,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 등은 연이어 모두 기각 되거나 배제돼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회생절차 개시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은 만큼 3.18일 집회에서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모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하고, 채권자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인가전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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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2심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에서 2025년 12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3심 대법원(2025마9460)에서 2026년 3월 17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이와 관련 동성제약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그간 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회장이 제기해온 ‘회생절차가 필요 없다’, ‘개시결정이 위법하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회생이다’ 등 회생절차 무력화 시도는 사법적으로 일단락 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 항고를 기각하며, 동성제약 재무 상태와 관련해 부채 초과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 필요성을 인정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처럼 2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이 이어지면서, 회생절차 개시 적법성과 필요성은 사법적으로 모두 확인된 상황”이라며 “ 특히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재항고 비용 역시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고 전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신청, 회생개시결정 취소,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 등은 연이어 모두 기각 되거나 배제돼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회생절차 개시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은 만큼 3.18일 집회에서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모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하고, 채권자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인가전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