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영업정지 사유 해소
중복 시험 항목 정리
입력 2025.10.27 11:36 수정 2025.10.27 11: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에스엘에스바이오는 6월 9일 공시한 영업정지와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를 재취득해  동사 주된 영업활동 정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 이번 시험·검사 항목은 기존 '제품별 허가' 방식에서 '시험 항목별 허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돼 있는 시험 항목을 정리했으며, 당사가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항목(점비제, 첨부제, 껌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허가된 품목 조속한 생산 및 판매 재개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25년 6월 7일자 의약품 시험, 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의약부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영업 정지를 6월 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 59억여원)

한편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9월 8일 개최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사 사업 지속성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소명키로 햇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에스엘에스바이오 매출액 84억원 중 약 70% 이상이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에서 발생했으나, 2025년 9월 3일 해당 사업 부문 재지정 신청이 불허됨에 따라 향후 영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장폐지 사유로 판단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영업정지 사유 해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영업정지 사유 해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