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펩은 15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장성공장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및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규모는 1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들의 매출액 62억원의 약 22%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처분의 기간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개월이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제95조 위반에 따른 것이다.
HLB펩은 공시를 통해 “본 행정처분은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핵심은 철저한 문서화인데, 이를 위반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HLB펩 제조업무정지 처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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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펩은 15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장성공장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및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규모는 1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들의 매출액 62억원의 약 22%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처분의 기간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개월이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제95조 위반에 따른 것이다.
HLB펩은 공시를 통해 “본 행정처분은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핵심은 철저한 문서화인데, 이를 위반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HLB펩 제조업무정지 처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