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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의위원회가 8월 20일 동사 주권의 상장 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 그 결과 '상장 폐지'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 동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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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의위원회가 8월 20일 동사 주권의 상장 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 그 결과 '상장 폐지'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 동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