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 집안의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설명했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독립경영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적 기업가치와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며 "개선세에 접어든 경영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주요 전략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 2 | "CSO 리베이트·약가 규제 파고 넘는다"… 세종,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
| 3 | 피플바이오, 소속부 '벤처기업부'로 변경 |
| 4 | 피티케이(PTK), 연속공정 흐름 속 데이터 기반 정제장비 공개…DI 대응 부각 |
| 5 |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
| 6 | 대웅제약, 거점도매 '마진 유지' 강조…유통 효율화 vs 구조 통제 공방 |
| 7 | 이노텍시스템 "제약 자동화, 단순 기계 팔이 아닌 '원루프 솔루션'으로 승부" |
| 8 |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AI 역량 강화 나선다 |
| 9 | 의약품 관세 부과 미국, 수입 한국산 의약품 90%는 바이오의약품 |
| 10 | 써모피셔사이언티픽, OSDPredict로 의약품 제형 개발 실패 ‘초기에 걸러낸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콜마 집안의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설명했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독립경영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적 기업가치와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며 "개선세에 접어든 경영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주요 전략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