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제약사 겨냥 '미국 생물보안법' 다시 추진된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 중국 바이오제약사와 거래금지 법안 다시 도입될 것"
" 행정부와도 대화...법안 목표, 행정 조치 통해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가능"
입력 2025.06.02 09:00 수정 2025.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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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해 추진되다 제동이 걸렸던 ‘미국 생물보안법’이 재 추진된다.

5월 26일, 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인 사이트라인(Citeline)은 특정 중국 바이오제약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곧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민주당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당, 미시건)은 최근 생물보안 및 팬데믹 대비에 관한 브루킹스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가까운 시일 내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바이오기업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은 지난 회기에 의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및 uXi Biologics를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이들 기업과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회사들이 '우려 회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법안은 지난 회기 상원에서 하원으로 옮겨가면서 이뤄진 수정 사항들을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적이 된 기업들이 단순히 문을 닫았다가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항상 '두더지 잡기'를 해야 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법안 목표가 행정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을시사했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

피터스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이 바이오제약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촉발된 유일한 법안은 아니라고 말하며, 바이오 관련 국제 경쟁을 다루는 세 가지 다른 입법 발의안을 언급하고,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장인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과 함께 소위 ‘기능 획득 연구(gain of function)’에 특히 집중된 법안을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핵심은 ‘위험한 연구’나 '기능 획득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월 5일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 또는 적절한 감독이 없는 국가 기관에 의한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또 피터스 의원은 "우리는 바이오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며 " 국내 기술 산업을 활성화한 CHIPS and Science Act와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를 반도체와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회 위원장 빌 캐시디(공화당, 루이지애나)와 함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은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회사인 23andMe 파산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 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제약회사인 리제네론은 5월 19일 23andMe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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