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안전정보원,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 신속 공급
환자 본인부담률 완화 ... 대동맥박리증 치료 기회 확대
단일 시술로 분지동맥 혈류 보장-환자 안전 효율적 치료
입력 2025.04.01 06:10 수정 2025.04.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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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4등급) 개요 : (제품명)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 (제조사)Shanghai MicroPort Endovascular (사용목적) 대동맥박리증 치료
MedTech(Group)(중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이정림)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된 ‘대동맥그라프트스텐트’ 보험등록을 완료하고 환자 부담금을 최소화해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보험 등록돼 공급되는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2024년 10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 됐으며, 대동맥 벽이 찢어져 혈액이 새는 질환인 흉부대동맥박리증 치료에 사용하는 ‘스텐트’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대동맥박리증은 환자 병변 크기와 모양, 질환 진행상황에 따라서 발견 즉시 수 시간 이내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질환이다.

기존 국내에서 대동맥박리증 수술에 사용되던 ‘스텐트’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나온 분지 동맥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혈관 우회술이 추가로 필요했으나, 이번 제품은 브랜치(branch, 가지) 구조를 이용해 분지동맥 혈류를 보장해 혈관 우회술 없이 빠르게 단일 시술이 가능하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관계자는  “보험등재 완료로 환자 부담 치료비가 대폭 완화돼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보험 등재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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