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6년 1월부터 PFAS 화장품 영구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워싱턴주도 금지 법안 시행
입력 2025.02.26 06:00 수정 2025.0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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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들어간 화장품 판매를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프랑스 의회 전경. ©뷰티누리 

프랑스가 과불화화합물(PFAS)이 들어간 화장품 판매를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

프랑스 의회는 화장품 등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녹색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231 대 51로 통과됐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2026년 1월 1일부터 PFAS를 포함하는 화장품, 의류 섬유(신발 포함), 스키왁스 품목의 수입,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2030년까지 모든 섬유로 금지 품목이 확대된다. 다만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프랑스 당국은 PFAS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회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오염원이 유발하는 오염 정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모든 종류의 PFAS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식수를 테스트 할 예정이다. 이미 올초에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 문제 및 선천적 결함과 관련된 PFAS 유형이 프랑스의 여러 도시와 마을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바 있다.

PFAS는 매우 안정적인 화학구조를 가진 유기불소 화합물로, 화장품을 비롯해 세제, 식품 포장재, 섬유 방수 코팅, 프라이팬 코팅 등에 쓰인다. 고온과 부식에 매우 강하며, 화장품에선 방수 효과, 지속력 향상, 질감 개선을 위해 주로 메이크업 제품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방수 마스카라, 롱래스팅 파운데이션, 립스틱, 프라이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PFAS가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토양과 물에 스며들고, 이것이 식품과 식수로 유입되면서 인간에 독성물질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PFAS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간 손상, 고 콜레스테롤, 면역반응 감소, 저체중 출산 및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 있다.

PFAS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늘어나자 세계 각국은 화장품에 대한 PFAS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 PFAS 화장품을 금지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덴마크가 PFAS를 함유한 의류, 신발, 방수제를 1년의 전환기간 후인 2026년 7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으나, 화장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PFAS 규제에 착수했고, 올해 중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규제 시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을 넘길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앞서 PFAS 화장품을 금지했다. 2022년 법안(AB2771) 통과 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PFAS를 의도적으로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이 금지됐다. 2023년 워싱턴주에서도 독성 없는 화장품법(TFCA)이 통과됐고, PFAS 중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화장품 등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미네소타주 역시 올해부터 PFAS-free 화장품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월 PFAS 포함 화장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예 기간을 걸쳐 2028년 7월 1일부터 PFAS 화장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서 금지된 PFAS 물질은 2009년 채택된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2종이 전부다.  각국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난 2023년 PFAS 조사 범위를 기존 2종에서 15종으로 대폭 확대해 추가 규제를 예고했으나, 이후 움직임은 거북이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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