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중국 독점판매권 계약 유효..2차 계약금 차질 없을 것"
"2, 3차 계약금 합의된 기간 내 입금 예정"
입력 2025.02.25 08:53 수정 2025.02.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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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는 25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1조 200억원 규모 중국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1차 계약금 300억원 중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 허가 비용을 상계한 금액이 입금됐으며 2, 3차 계약금도 합의된 기간 내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중국 제약사와 체결한 독점 판매권 계약과 관련해 주주분들의 문의가 있어 입장문을 게시했다“며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신고서에는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성을 기재한 사항일 뿐 실제 계약 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는 소룩스 합병과 관련,"합병 비율을 재정산하는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5월 16일 조명 전문 회사 소룩스 최대 주주인 김복덕 대표이사 경영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룩스가 5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 펀딩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아리바이오는 소룩스와 계약을 통해 향후 양사가 사업적 제휴 전략 본격 전개해 아리바이오 신약개발 사업이 급 물살을 타며 경구용 치매치료제(AR1001) 글로벌 임상3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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