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 '시클펜정' 등 12개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
'의약품 기준서 미준수'
입력 2025.02.03 13:30 수정 2025.0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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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풍제약(주)  의약품 시클펜정(시클로벤자프린염산염), 영풍클래리트로마이신정250mg, 펠돈티정(돔페리돈말레산염), 마그엘디연질캡슐, 레보세티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크로탈정(아세클로페낙), 알바롤연질캡슐, 우르솔연질캡슐, 엘포날정10밀리그램(에날라프릴말레산염), 영풍클래리트로마이신정500밀리그램, 미투-에스연질캡슐, 푸로스타정(피나스테리드) 등 12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2. 3. ~ 2025. 3. 2.) 처분을 최근 내렸다. 

또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5. 2. 3. ~ 2025. 2. 17.)도 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품마다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를 작성하고 그 기준서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하나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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