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영업자 회수 처분
'성상 부적합 우려'
입력 2024.11.15 14:43 수정 2024.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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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니온제약(주)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12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낱알 표면 매끄럽지 못함, 낱알끼리 붙어 있는 현상)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RPT2302, ARPT2301, ARPT2003, ARPT2002, ARPT2001'(포장단위 500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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