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바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위한 기술성 평가 통과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각각 A, BBB 등급 획득... 기술력- 지속 성장 가능성 입증
입력 2024.10.04 08:46 수정 2024.10.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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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전문기업 젠바디(대표 정점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에서 각각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로 두 평가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코스닥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진단키트 기업 대부분이 핵심 진단소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젠바디는 핵심 진단소재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기존 측방유동신속진단(LFRT), 형광면역진단(FIA) 플랫폼 외 수직유동신속진단(VFRT) 플랫폼까지 기술을 확장함은 물론 분석기기 및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젠바디 정점규 대표는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젠바디 독보적 기술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IPO는 젠바디 최종 목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상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젠바디는 이번 기술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24년 감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내년 초 코스닥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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