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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일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동국 현 한양S&C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임주현 현 한미사이언스(주) 부회장 겸 한미약품(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주총에는 정관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를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도 상정된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9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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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일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동국 현 한양S&C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임주현 현 한미사이언스(주) 부회장 겸 한미약품(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주총에는 정관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를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도 상정된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9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