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구바이오제약 GMP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제조-생산 활동 지속
200억원 규모 생산시설 투자... 제조 인프라 향상
입력 2024.09.09 07:32 수정 2024.09.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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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온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받는 등 생산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사는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은  2023년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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