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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대표이사 이수진)가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29일 “2023년까지는 매출액 요건 유예기간이라 관리종목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2024년도부터 연간 30억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1월 신사업본부 신설로 건강기능식품 ODM사업과 펫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으며, 약 2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신사업본부 매출로만 24년도에 30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걸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리종목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상장폐지 요건을 보면 감사 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하는데, 900억 이상의 유동자금과 자본잠식 우려도 없기에 상장폐지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압타바이오는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회사가 관리종목 매출액 30억 요건의 유예기간이 2023년 말까지기 때문에 2024년부터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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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대표이사 이수진)가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29일 “2023년까지는 매출액 요건 유예기간이라 관리종목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2024년도부터 연간 30억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1월 신사업본부 신설로 건강기능식품 ODM사업과 펫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으며, 약 2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신사업본부 매출로만 24년도에 30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걸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리종목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상장폐지 요건을 보면 감사 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하는데, 900억 이상의 유동자금과 자본잠식 우려도 없기에 상장폐지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압타바이오는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회사가 관리종목 매출액 30억 요건의 유예기간이 2023년 말까지기 때문에 2024년부터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