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 유통처 엄중 대처
입력 2023.10.16 09: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김신규)는 최근 자사 의료기기리쥬란을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하지 않는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16일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회사는 리쥬란의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9월 제품을 리뉴얼 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정품 인증과 더불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 인증 시스템으로 리쥬란을 계약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불법 유통 제품들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시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해외 유통은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큰 처벌이 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할 것이라며조만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서도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 유통처 엄중 대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 유통처 엄중 대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