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토어, 규제특례심의위 ‘개인맞춤형 건기식’ 사업 운영 대상 승인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통해 개인별 소분 제공 서비스 가능해져
입력 2022.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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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국 점유율 1위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 운영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규제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가(약사, 영양사 등)의 상담을 바탕으로 건기식을 개인에 맞게 소분 및 조합해 포장‧판매하는 것이다. 

그린스토어는 산업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개인별 소분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지난 2017년부터 ‘메디컬 뉴트리션 컨설팅(MNC·Medical Nutrition Consulting)’ 즉, 약국 안에서 약국 방문 고객들을 위한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영양치료솔루션’ 기업을 표방하는 그린스토어는 약국 내 상담을 통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한 건기식 추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이번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승인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약국 내 영양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최적화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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