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감기약' 수요 가운데 대우제약 '비브락스시럽' 행정처분
15일 제조업무정지 처분…제조원 변경에도 변경신고 없이 위탁 제조 판매한 사실 드러나
입력 2022.03.15 06:00 수정 2022.03.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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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의 '비브락스시럽' - 대우제약 홈페이지

대우제약의 기관지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 치료제 ‘비브락스시럽’ 등 1개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그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대우제약의 ‘비브락스시럽’의 주성분 중 하나인 ‘클렌부테롤염산염’의 제조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전 공정 위탁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비브락스시럽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비브락스시럽은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의 기관지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1일 2회, 1회당 20ml를 복용하면 된다. 이후 증세가 뚜렷이 호전된 후에는 1회 10ml 1일 2~3회로 감량할 수 있으며, 심한 호흡곤란 환자는 처음 2~3일간 1회 20ml 1일 3회 복용할 수 있다.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연령 및 체중에 따라 1회 2.5~15ml 1일 2회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 상비약 중 어린이가 복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약국가에서는 비브락스시럽을 포함, 각종 기관지 및 감기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일명 품귀현상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이 넘어서며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받는 환자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이에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전화 통화가 어려워지고 약 처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미리 상비약처럼 약을 제조해 대비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곧 시작되는 개학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확진 전 미리 약을 사두거나 처방을 받아 놓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보니 일부 약국가에서의 감기약 품절 사태가 일고 있다.

비브락스시럽은 지난 1월,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자진회수가 이루어졌던 제품(제조번호 101, 102)인만큼, 향후 대우제약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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