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매출액·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징계
금융위서 전환사채 유통성 미분류·개발비 과다계상 등 지적
입력 2021.0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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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씨젠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림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씨젠이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계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징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권고 및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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