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직영도매, 수도권 이어 지방 확산 움직임
의료기관 유통업체 지분율 제한 강화 법안 발의 속 추진에 업계 긴장
입력 2021.0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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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유통업체 지분율을 30%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형병원들의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의료기관 개설자 등 법인이 도매업체 주식,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 금지’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등의 특수관계자인 의약품 도매상 기준 출자 지분을 100분의 30’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도매상이 이들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약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한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유통업체의 지분 49%를 확보하는 형태로 직영도매를 개설하는 사례가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방 소재 병원들도 최근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영도매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직영도매 설립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유통업체 지분을 50%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영도매를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강화한 발의된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사안을 지켜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편법으로 대형병원이 직영도매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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