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석도수측 선임 등기 위법...손배청구 등 법적조치"
입력 2021.01.25 07:43 수정 2021.01.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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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공동대표이사 유재형, 이명희)는 "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솔젠트 이사회가 다음달 4일로 연기한 임시 주주총회를 WFA투자조합 등 일부 주주 측이 13일 회사 주차장에서 진행한 효력 없는 집회 결과로 이사 등 선임 등기를 경료한 것은 정상적 기업경영에 근간을 흔든 위법한 사건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솔젠트는 "석도수측은 부존재인 주총 외관을 만들고,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따른 무효인 이사회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서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 이는 법원이 15일 적법하다고 결정한 유상증자를 석도수측 주주 몇 명이 긴급하게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렇게 위법한 조치로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솔젠트는 “석도수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솔젠트 경영권 분쟁, 주주연합 최종 승리로 귀결” 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전지법에 가처분과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 대전지법 등기과는 20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62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며 20일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전날 결정을 다음날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솔젠트 유재형 공동대표는 “일하기 행복한 회사, 자긍심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전 직원들이 보내 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에 끝까지 부응하며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솔젠트 우리사주조합원 일동은 “우리사주조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며 "회사 성장, 직원 및 주주 이익 공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를 회사 현관에 24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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