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갈리치오주 허가취소
임상 재평가 자료 일부 미제출
입력 2020.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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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의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갈리치오주’ 허가가 21일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국유니온제약의 근골격계 이완제인 ‘갈리치오주(성분명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에 대해 임상 재평가 자료 미제출(3차)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총 세 차례에 걸처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 자료 미제출은 약사법 제33조 위반으로 1차는 2개월, 2차는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3차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로 진행된다. 허가 취소일자는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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