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약사회, 의약품 반품 공조 체제 이뤄질까?
약사회·유통협회, 반품 가이드라인안 제약바이오협회 전달
입력 2020.07.16 12:00 수정 2020.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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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의약품 반품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약바이오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유통·약사회 3자간 반품 공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의약품 반품과 관련해 기본 원칙 등의 내용을 담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반품 사항들은 계약당사자 간 결정한 상황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지속돼온 반품 문제를 원칙적인 선에서 정리하려는 것이다.

유통업계 추산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에 쌓여있는 의약품 반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반품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제약바이오협회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약사회·유통협회·제약바이오협회 3자간 반품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상의 반품 규정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협회에 보낸 협약서는 의약품 반품만 아니라 유통구조와 관련해 같이 협업해 나가자는 포괄적인 협약이고 그 중에 첫 번째 과제로 반품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제약사 선정과 반품 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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