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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열진통제 '에카린에이' 자진 회수를 공표하고,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올해 4월 1일 생산분의 바코드 인쇄 누락이며 8월 7일까지 회수(제조번호= 20001, 유효기간=2023.03.31인 제품)할 예정이다.
공정 상 오류로 인해 바코드 인쇄가 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출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회수절차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약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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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열진통제 '에카린에이' 자진 회수를 공표하고,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올해 4월 1일 생산분의 바코드 인쇄 누락이며 8월 7일까지 회수(제조번호= 20001, 유효기간=2023.03.31인 제품)할 예정이다.
공정 상 오류로 인해 바코드 인쇄가 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출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회수절차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약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