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의료용 대마추출 성분 사업화 길 열려
헴프 특구 사업자 선정... CBD 이용 개량신약 개발-신약연구 집중 계기 마련
입력 2020.07.07 15:39 수정 2020.07.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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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인 씨티씨사이언스는 산업용 헴프 규제특구사업(경상북도 주관) 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CBD란 ‘칸나비디올(Cannabidiol)’ 약자로 대마(Cannabis) 일종인 헴프(Hemp)라는 식물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한다. CBD 성분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환각 효과는 없는 동시에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며 특정 질병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은 2024년 51조 규모로 예상(연평균 22.1% 성장)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등에 의해 국내에서 대마재배, 가공, 추출, 제품개발이 제한돼 있다. 

또 국내에서는 2018년 11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되며 희귀 난치질환인 드라베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치료제로 FDA에서 허가받은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를 함유한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게 됐으나, 아직 수급이 불안하며 높은 가격으로 환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규제특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 재배, 헴프(대마)에서 칸나비디올(CBD) 추출 및 CBD 등을 이용한 의료목적 제품 연구 및 개발이 허용된다.

또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해 치매 뇌전증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대마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 마련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씨티씨사이언스는 2019년 씨티씨바이오 플랫폼기술인 ODF제제기술을 적용해 ‘칸나비디올을 함유하는 구강내 속붕해 제제(ODF)’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앨버타 대학 CBD 전문가인 RaimarLoebenberg 교수가 이끄는 그룹과 CBD ODF제제 개발을 위한 CDA를 체결, 해외에서 제품화를 위해 CMO선정/판로개척 등 후속업무를 진행해 왔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  경북에서 주관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특구사업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씨티씨사이언스는 향후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좀 더 자유롭고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 그 동안 규제로 국내에서는 연구진행이 어려웠던 CBD를 이용한 개량신약 제제개발 및 신약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와, 해외 CMO를 이용한 제품생산 및 해외판매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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