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6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이 사건은 6일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 없는 권고를 했고,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 알테오젠, 매출 2배·영업익 320% 급등 |
| 2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 3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 4 | 상장 제약·바이오사 2025년 평균 매출… 코스피 7487억원, 코스닥 1990억원 기록 |
| 5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1084억·코스닥 229억 |
| 6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
| 7 |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 8 | [약업 분석]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 9 |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총매출 855억에도 순익 대규모 적자 |
| 10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6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이 사건은 6일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 없는 권고를 했고,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