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바티스 '가브스' 염변경 약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7월 특허심판원 심판 예정...해당 신청 이유 없어”
입력 2020.06.24 06:00 수정 2020.06.24 07:2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노바티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신청한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성분 빌다글립틴염산염, 이하 빌다글)’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빌다글'의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7월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예정돼 있어 해당 신청이 이유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 '빌다글'은 노바티스의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 빌다글립틴)’의염변경 약물이다.

한미약품은 가브스의 적응증 5가지 중 물질특허권이 연장된 1개 적응증(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를 제외하고 지난 1월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법원, 노바티스 '가브스' 염변경 약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법원, 노바티스 '가브스' 염변경 약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