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화평법 따른 화학물질 신규 패키지 수주
유해성자료 생산 본격 시작
입력 2020.06.10 15:02 수정 2020.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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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톡스텍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근거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연구를 약 16억에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주한 한국환경공단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시험은 화평법 개정 및 시행(‘19.1.1)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유해성시험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 1차년도 상반기 과제다.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생산해 중소기업 등이 등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그간 등록대상물질의 범위와 생산해야 하는 자료 범위 및 내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최근 본격적인 유해성자료 생산을 시작했다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이오톡스텍 강종구회장은 "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생산을 위한 전문 시험기관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등록대상 완료기간이 2030년까지 꾸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본부장은 " 국내 유해성자료 생산 1위 기업으로 기존화학물질 안전성평가에 난이도 및 과제금액이 큰 시험을 도맡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톡스텍은 녹십자, 부광약품, 일양약품 등에서 개발 한 신종플루, 메르스 백신, B형간염치료제 등 안전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대웅테라퓨틱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DWRX2003)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를 진행중이다.

바이오톡스텍은 100% 자회사인 세종벤처파트너스를 통해 17일 상장예정인 에스씨엠생명과학외 코로나19관련 이뮨메드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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