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법원서 '판매재개' 인정…집행정지 판결
식약처 허가취소 결정 따라 판매 지속 여부 가능
입력 2020.05.22 15:03 수정 2020.05.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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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메디톡신주에 내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오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달 17일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3개의 제품에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린 데에 대한 결론이다. 

법원의 이번 결론은 '메디톡신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다만 법원은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식약처의 최종결정을 위한 논의는 22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약 2주 정도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메디톡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식약처의 전반적 허가 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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