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약사법 위반 혐의 검찰 구속영장
입력 2020.02.20 08:26 수정 2020.02.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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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메디톡스'의 생산본부장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후 약사감시를 진행 청주지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결과로 알려졌다.

권익위 공익신고에서는 신고자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역가(약효)를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위해 임의로 조작했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거나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제품 제조번호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메디톡스 오송 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스 보관검체 검사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확인하면서 같은 검체로 만들어진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들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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