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표준계약서 확산 등 제약과 상생 주력
고질적 반품·카드수수료 개선…유통기준 GSP서 GDP 전환 등 모색
입력 2020.01.20 06:00 수정 2020.01.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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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해 말 공정위가 제정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후속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약사와의 상생적인 거래관계 형성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올 한해 표준계약서 확산, 반품정산 및 카드수수료 개선, 물류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유통협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대리점계약사를 제정, 발표한 이후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한만큼 이를 업계 전체에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30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매년 반복돼 왔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정산 문제 등을 비롯해 계약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래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불용재고약 반품과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협회는 제약사와의 상생적인 관계 형성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다만 이같은 상생 노력에도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업계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국내 유통 기준인 KGSP(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서 유럽 기준인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 우수공급망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올해는 표준계약서를 전체 업계에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표준계약서가 제정됨에 따라 바뀌지 않는 불합리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소 등이 가능해진만큼 앞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혜 회장은 “올해는 의약품유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현재 KGSP를 유럽 기준인 GDP로 전환해 우리 유통업계의 물류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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