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도도매·CSO 등 제도권 유인…국내 의약품유통산업 육성
입력 2019.12.26 06:00 수정 2019.12.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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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의약품유통업체 거래는 약 88%이며 이중 의약품유통업체간 도도매 거래가 79.5%에 이른다. 또한 창고 면적 규제 완화, 위탁도매업체의 관리약사 고용 의무 면제 등이 맞물리며 의약품유통업체 수는 2018년말 기준 3,869개소(식약처)로 나타났다.

도도매 거래 중심 영세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업체의 영업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영업형태에 따라 종합유통물류, 영업대행 등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시설·자본금·관리약사 등 도매허가 기준을 마련해 각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존 유통업체들도 일정 부분 CSO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장 혼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CSO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정한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약품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국내 의약품유통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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