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U제약 반품정책 개선 요청
유효기간별 차등정산·다른 출하경로 반품 거절 등 관련
입력 2019.12.23 06:00 수정 2019.12.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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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U제약에 반품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U제약에 의약품 반품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대한약사회와 제약사의 유효기간별 반품 차등정산 금지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와 관련해 반품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관련 회의에서도 반품 조항에 ‘대리점(도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이나 하자의 경우에만 반품을 제한하고, 부당한 반품 거부, 제한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제약)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약 및 도매업계도 이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U제약은 현재 일정 반품율을 정하고 유효기간별 차등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품율 초과시 수금%를 차감하거나 일부 출하경로가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반품을 거절하는 등 반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약국의 경우 4~5개의 의약품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구입처별 반품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유통업체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출하 경로를 전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통협회는 “반품에 대한 약업단체 논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취지를 고려해 귀사와 도매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품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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