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더스제약의 '에페릴엠정(에페리손염산염)',' 토파원정100mg(토피라메이트)'에 대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 미달로 인한 약사법 등 관련법률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더스제약의 '에페릴엠정(에페리손염산염)',' 토파원정100mg(토피라메이트)'에 대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 미달로 인한 약사법 등 관련법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