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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100% 완전 자회사인 이니츠(주)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에 미달했으므로, 2019년 10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니츠(주)와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방법은 SK케미칼(주)가 이니츠(주)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존속회사는 SK케미칼(주) 소멸회사는 이니츠(주)고 합병비율은 1.0000000:0.0000000이다.
SK케미칼은 합병법인 SK케미칼(주)는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합병 완료 후 SK케미칼(주) 최대주주 변경은 없고,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SK케미칼(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을 통해 PPS사업 운영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기일은 2019년 12월 1일, 합병등기예정일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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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100% 완전 자회사인 이니츠(주)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에 미달했으므로, 2019년 10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니츠(주)와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방법은 SK케미칼(주)가 이니츠(주)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존속회사는 SK케미칼(주) 소멸회사는 이니츠(주)고 합병비율은 1.0000000:0.0000000이다.
SK케미칼은 합병법인 SK케미칼(주)는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합병 완료 후 SK케미칼(주) 최대주주 변경은 없고,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SK케미칼(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을 통해 PPS사업 운영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기일은 2019년 12월 1일, 합병등기예정일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