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의약품 등 생산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 부과
입력 2019.09.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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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메디톡스에 대해 의약품 등 생산관리 의무 위반으로 들어 과징금 2억원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생물의약품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을 생산하면세 생산관리의무를 위반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2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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