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 회수·폐기 명령 집행 '연기'
대전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소송 판결 30일까지 적용
입력 2019.07.26 20:00 수정 2019.07.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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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6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7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에게 한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포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판결 확정 시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코오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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