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레모둘린주사' 허가사항에 관절통 등 이상반응 추가
식약처, '트레프로스티닐'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
입력 2019.02.18 04:28 수정 2019.02.1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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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치료제 '트레프로스티닐' 성분 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3월 14일자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트레프로스티닐' 성분 이상반응에 '고박출성심부전, 관절통, 근육통/근육연축 및 팔다리통증이 보고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일반적 주의사항에 "전신성 동맥압이 낮은 환자에게 이 약의 치료시 증상성 저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와 "출혈 위험성이 약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키고 출혈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상호작용에 "NSAID, 'nitric oxide(NO) donor'라 불리는 작용물질 또는 혈전방지제를 포함한 항혈소판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트레프로스티닐 성분제제는 (주)안트로젠의 레모둘린주사1mg/mL, 레모둘린주사2.5mg/mL, 레모둘린주사5mg/mL, 레모둘린주사10mg/mL 등 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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