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노디플렉스주’, 보험급여 기준 확대
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에 보험 확대
입력 2019.01.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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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2월 13일부터 자사의 성장호르몬제인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10mg/1.5mL(성분명: 소마트로핀)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10mg/1.5mL의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19년 2월 13일부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 이전에는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는 소아 및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환자에 급여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노디트로핀의 임상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 확대와 더불어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ISS(특발성 저신장증)환자들도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 개당 172929원이던 가격이 166012원으로 인하된다.

더불어 급여 적응증 중 터너증후군의 경우, 현재 시중에 출시된 성장호르몬제의 최대 용량은 주당 1.0 IU/kg이지만, 동 투여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다면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에 한해 허가사항에 따라 주당 1.4 IU/kg까지 인정된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노디플렉스주®가 다양한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까지 갖추게 되어 앞으로 국내 성장 장애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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