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인제약의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변경되는 허가사항에는 "고령자에게는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증량 시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요잉 신설된다.
또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간장애 환자, 운동실조·정신병 환자, 근무력증 환자, 정신적 역설 반응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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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인제약의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변경되는 허가사항에는 "고령자에게는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증량 시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요잉 신설된다.
또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간장애 환자, 운동실조·정신병 환자, 근무력증 환자, 정신적 역설 반응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