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인제약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입력 2018.10.12 13: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인제약의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변경되는 허가사항에는 "고령자에게는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증량 시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요잉 신설된다.

또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간장애 환자, 운동실조·정신병 환자, 근무력증 환자, 정신적 역설 반응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신설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식약처, 환인제약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식약처, 환인제약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